[CBS 뉴스] 김하나 직무정지가처분 심문... "세습불법 재심 인정못해"

[CBS 뉴스] 김하나 직무정지가처분 심문... "세습불법 재심 인정못해"

[CBS 뉴스] 김하나 직무정지가처분 심문... "세습불법 재심 인정못해" [앵커] 5년째 세습 논란을 빚고 있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거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김하나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김하나 목사 측은 불법세습이라고 판결한 통합 총회재판국의 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달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강단에 복귀하자 명성교회 한 교인이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에 대한 양측의 심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신청인 측은 절차적 하자와 교단법을 근거로 직무정지를 주장했습니다. 무임목사로 있던 김하나 목사에 대해, 공동의회와 같은 교회의 청빙절차와 노회의 결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담임목사의 자녀가 뒤를 이어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교단헌법상으로도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하나 목사 측은 지난 2017년 공동의회와 노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로 청빙된 거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불법세습이라고 결론 낸 예장통합총회 재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국원들의 임기를 무시한 채 총회 석상에서 임의로 교체했기 때문에 재판국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김하나 목사 측은 특히 지난 2019년 104회 교단 총회가 사태 수습을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 그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이 이행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재심판결을 수용하는 것을 첫 번째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헌법을 위반한 결의라며 그 자체가 무효라며 맞섰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서는 예장통합총대들이 교단을 상대로 불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탭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