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혼인유지)  국적취득, 국적취득 조건,  간이귀화 비용, 간이귀화 종합평가 면제, 면접심사 면제, 간이귀화 서류, F-6비자 국적취득절차,  국적시험 국적면접, 혼인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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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밴드와 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합시다 밴드 : 카톡: (우리TV) 오늘은 혼인유지로 인한 간이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의 분들이 혼인유지의 간이귀화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이외에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어능력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하지만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한다는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화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본국 신분증 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중국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그 외 국가 호적 출생증명서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거민증 호구부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가족관계통보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결혼 이민자들은 종합평가를 면제합니다 대신 혼인관계 실태조사는 꼭 받으셔야 한다는점 참고 하세요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면접심사도 면제됩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 합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는것도 잊지 마세요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혼인단절된 분들의 간이귀화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국적취득 예정자들이 좋은 정보 서로 나누는 카톡과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