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상습 성추행 60대 징역 1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상습 성추행 60대 징역 1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상습 성추행 60대 징역 15년 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초등생을 상대로 또다시 몹쓸 일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순다섯살 A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미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아홉살 B양을 꾀어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을 두루 살펴 검찰 구형량보다 양형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