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교권 침해 '심각'..17개 대책 요구ㅣMBC충북NEWS
◀ANC▶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교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며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적극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END▶ ◀VCR▶ 교사 경력 15년 차의 유치원 교사는 수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낮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전화나 문자를 받아야 하고, 무리한 요구와 항의도 감당해야 합니다. ◀SYN▶ 유하나/유치원 교사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밤늦게 전화하는 학부모, 교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학부모, 도벽이 있는 유아를 나무라자 촌지를 달라는 의도가 아니냐며 밤늦게 전화하고..."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도중에 갑자기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고, 폭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권 침해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YN▶ 안성민/중학교 교사 "(학부모가) 몇 차례나 손을 올려 (해당 교사를) 때리려는 위협도 하고 삿대질하며 모욕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는 쉬쉬하며 덮고 넘어가고.." 결국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교조가 전국의 교사들에게 교육부와 교육청 교권 보장 대책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95.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SYN▶ 강영미/전교조 충북지부 청주남부초등지회장 "(교사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고, 책임만 강요되는 환경에서 교사의 노동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악용하면 뭐든 트집잡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 강창수/전교조 충북지부장 "내가 한 말이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넣으면 어떻게 할까. 오늘 학생의 문제를, 문제 행동을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나를 신고하면 어떻게 할까."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범죄에 예외로 둘 것과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도입, 교권보호위원회 보장 업무시간 외 교사에게 전화나 문자 금지 등이 담긴 17가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