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안 된 이유는? / YTN

'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안 된 이유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려 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강간과 성폭행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있어서 어떤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CCTV 같은 게 없다고 한다면 설사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경찰이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취합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로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그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랄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는 음성만 녹음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우리가 이 사안의 과정을 보면 일단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급생이에요. 그래서 계절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 인하대 후문에서 뒤풀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 여성 피해자가 워낙 취해 있으니까 학교까지 바래다준다고 하고 데리고 간 거죠. 그때 CCTV에 잡힌 화면이 1시 25분에 촬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한 2시간 넘어서 4시 가까이 돼서 결국 이 여학생이 알몸인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이 휴대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이 휴대폰을 조사하다 보니까 참고인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가해자를. 그래서 부르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한 것이다, 범행한 걸 자백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왜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수사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상세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추론만 하고 있을 수 뿐이죠. [앵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 여학생이 3층에서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넘게 살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김광삼] 아마 떨어진 직후에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이 사건현장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휴대폰이 거기 있었을까, 가해자가 그 자리에 갔다가 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