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뉴스] 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0월부터 시행

[NIB뉴스] 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0월부터 시행

앵커멘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다들 아실 텐데요 인천시가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형 복지제도인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윤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시가‘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준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취약계층에 속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만의 정책입니다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 5%이며 인천시는 5 3%로, 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2억1천만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형 복지제도인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합니다 인터뷰) 박은경 / 인천시 생활보장과 팀장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포함에 따라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3천500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 9억이 아니거나 연 1억의 소득이 아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정부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매월 30일에 받게 됩니다 또한, 출산 시에는 70만 원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엔 장제급여 80만 원도 지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032-440-1551)에서 서류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 입니다 영상 취재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