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차별”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차별”

[앵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노사 모두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나이 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