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유죄… "비방 인정"
【앵커】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없다'는 원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해 글을 올린 것을 보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전문을 모르는 독자는 재구성 사실을 알기 어려워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0년 이 전 기자는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한동훈 검사장과 특수관계라며 여권 인사 비리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SNS에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했다고 주장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선고 공판엔 참석한 이 전 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가짜 뉴스,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