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2년 연장에 상승폭 5%로 가닥…야당 "위헌 소지"[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3법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지자체가 5% 범위 안에서 정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계약 2년에 한 번 더 연장, 두 번 더 연장, 무기한 연장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던 임대차 3법.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서 현재로는 2+2로 하고…." 전세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총 4년을 기본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갱신할 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급' 논란인데, 정부·여당은 앞서 상가임대차법 개정 때 시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되, 이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여당은 이달 내 통과를 강조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미래통합당 의원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임대인이 각종 규제 부담을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거나 임대 매물을 아예 거둬들이는 등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MBN #부동산 #임대차3법 # 전세계약 #추미애 #MBN종합뉴스 #박유영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