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신용불량 위기…연체 전부터 상환유예 / KBS뉴스(News)
대출이 있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입원을 하면, 수입은 끊겼는데 빚은 매달 갚아야 해 어려움이 컸죠, 이런 채무자들을 위해 빚이 연체되기 전부터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2년 전쯤 저축은행 2곳에서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됐습니다 [김OO/채무조정 신청자/음성변조 : "전에는 일했으니까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퇴사하면서 수입이 없으니까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됐죠 "] 앞으로는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면 연체 전부터 채무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일시적인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달 이내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폐업을 한 경우, 석 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조정 대상입니다 여섯 달 동안은 이자만 갚아도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준우/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 빚을 성실히 갚는 사회소외계층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원금이 천5백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은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도 상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 감면율도 높여 평균 6년이 넘는 상환 기간을 5년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3월부터 차례로 시행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