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폰 왜 가져가" 휴대폰 던지고 난동피운 학부모

"내 딸 폰 왜 가져가" 휴대폰 던지고 난동피운 학부모

#뉴스 #사건사고 #정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