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접수와 더불어 사실관계 조사를 앞두고 계신 사용자분들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해박한 법지식과 풍부한 경험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인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직장내괴롭힘 #상급자괴롭힘 #직장에서의지위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승소 #징계사유 #노무법인로앤 #노무상담 #노무자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