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제재정지…"회계 위법 단정 못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삼성바이오 제재정지…"회계 위법 단정 못해" [앵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당분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 제재로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제재를 이행한다면 본안 판결도 받기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끊을 경우 나중에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첫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 본안 소송은 별개인 만큼 본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