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핵심 3가지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핵심 3가지

법도 명도 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 02 591 5657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우편으로 받는 것은 임대인의 소장입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임차인은 무척 당황합니다 여러 번 소송을 해본 사람은 당황할 이유가 없겠지만 처음 소송을 당해 본 사람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처음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바로 전화 주셔도 되지만 절차를 모르면 저희가 말씀해 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으시기 힘들 것입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질문도 제대로 못하실 것이고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때 임차인이 권리가 없다면 당연히 건물을 비워줘야겠지만, 권리가 있는데도 임대인의 권리만을 가지고 명도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은 임대인이 제기한 소장을 임차인에게 우편물로 보내줍니다 이때 소송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명도소송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만 덜컥 내려앉는데요, 이에 관해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 하나를 아래설명에 링크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명도소송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보니 핵심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률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전화 주셔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둘 다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