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3백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 KBS뉴스(News)

윤석열 장모 ‘3백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불구속 기소 / KBS뉴스(News)

검찰이 3백억 원대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인데, 최 씨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집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했는데, 최 씨와 안 씨가 자금력을 보이기 위해 350억 원가량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넉 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소송에서 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고, 도촌동 부동산을 본인이 아닌 법인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다며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초 한 방송에서 관련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뒤늦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해 늑장 수사란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오늘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던 최 씨는 오늘 기소된 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안 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잔고증명서 위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안 씨는 최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