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 YTN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 YTN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이후, 26일이나 27일쯤 정식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