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공노조,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촉구 (230910일/뉴스데스크)

고흥군의회·공노조,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촉구 (230910일/뉴스데스크)

고흥군의회와 공노조가 전남도에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리에서 전남도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 권한과 관련한 법령을 부정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군의원 12명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도 입장문을 통해 도·시·군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전한 지방 분권의 실현을 위해 전남도도 시·군 부단체장을 내리꽂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부단체장의 임명권이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인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