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경찰, '이태원 참사' 수사 속도...법적 책임은 어떻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발생 6일차,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수사 의뢰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어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총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우선 경찰청 112 상황실과 그리고 용산서 용산서에서는 경비과, 정보과 등이 주대상이 됐고요 용산구청, 다산콜센터 등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 아마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시돼 있다고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직무유기죄도 같이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무관할 경찰서의 가장 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이름이 언급돼 있기도 한데 112 상황관리관 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류미진 총경 말씀이시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류미진 총경은 상황관리관이라는 게 평소 직책이 아니고 원래 총경급인 경찰들이 휴일이나 주말 등에 돌아가면서 상황관리관 업무를 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장을 대비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상황실에 부재했었다는 겁니다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경찰청에 보고도 사실상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복귀를 했다는 점 때문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용산경찰청 그리고 수사의뢰된 부분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 그리고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경우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과 보고체계가 부실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112 신고 대응 부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직무유기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장윤미] 열려 있다고 봐야죠 일단 법원을 통해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지 직무유기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영장 발부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수사과정 중에는 발부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유기라는 건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선고를 1년 이하 법정형을 갖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현저한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쏟아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 자체도 112에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역순으로 4시간 전에 접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신고자의 말에서는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동 대처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의 경찰들이 추가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경찰 수뇌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