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해도 처벌 가능"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음주 측정 시점이 실제 운전 시점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택시기사 반 모 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측정 당시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