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에 따른 재해 인정 '그때그때 달라요'
과로에 따른 재해 인정 '그때그때 달라요' [앵커] 과로나 스트레스는 다른 산업재해보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규명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원 판단도 종종 엇갈립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강 모 씨는 몇해전 직원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업무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발병 당시 출장이 잦았고 초과 근무를 한데다 실적 부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게 뇌경색의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재해 인정 여부가 엇갈린 사례는 부지기수. 몇해 전 근무중 사망한 한 건축설계사는 근무시간만으로는 과로로 보기 어렵지만, 직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돼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욱 / 변호사] "출퇴근 기록이나 야근수당 수령 기록이나,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 휴식시간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는게 아니라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판사들마다 중요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근무했을 때 업무와의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