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주52시간제’ 최대 1년6개월 유예…사실상 연기

中企에 ‘주52시간제’ 최대 1년6개월 유예…사실상 연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30분 ~12시) ◇전화: 신윤철 기자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