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늘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업무 늘자 20대 돌연사…대법 "업무상 재해"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숨진 29살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A씨 부모는 현대하이스코에서 일하던 아들이 팀원 감소로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하다 2011년 급성심장사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업무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씨 나이가 어린데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