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사망하자 나타난 '친권자', 천안함·경주리조트 사고 때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을 끊은 친모가 자녀 사망 후 보험금을 얻으려고 나타난 사례, 이외에도 있었죠? 자녀 양육 안한 부모에게도 상속권 인정 ‘합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