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 KBS 2024.02.0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조금 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금 전 '불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그룹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였는데요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으로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삼성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가치를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까지 벌어졌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회장에게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네요? [기자] 네, 조금 전 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됐는데, 상고법원 추진 등 당시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공소장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한다며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삼성전자 #이재용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