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