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재판 없었다 김찬년 강석태
◀ANC▶ 제주 4.3사건 당시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형되거나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이 2천500명이나 됩니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19살의 나이로 전주 형무소에 수감된 김평국 할머니. 집에 있다 영문도 모른채 경찰서로 끌려갔고 모진 고문을 받은 뒤 1년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INT▶ 김평국/전주형무소 수감자(88) "몇 호실 4명 들어가라고 해서, 네 사람 우리 배에 탄 일행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똥통 옆에 베고, 자고 생활을 1년 했죠 뭐." 김 할머니처럼 4.3 당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사형 언도를 받은 제주도민은 2천 500여 명. (CG) 전주형무소에 수형자 100여 명에 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9%가 수감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73%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10명 가운데 6명이 억울함을 씻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NT▶ 장완익/4.3수형인 소송단 변호사 "보통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으로 다투는데 여기 피해자분들은 소송(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형인 명부를 폐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원내 부대표로 있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생각이고요. 당의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불법 재판으로 확인되면 수형인 2천 500여 명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