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노인이라고?…44년 만에 손 본다는데 문제는 / SBS 8뉴스

65세가 노인이라고?…44년 만에 손 본다는데 문제는 / SBS 8뉴스

〈앵커〉 65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 지금의 나이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연금이나 정년 연장, 또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서 최종 결정까지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연령 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입니다 당장 법 제도 개선보단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 차관 :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 지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근거인데 당시 기대 수명은 66 7세였습니다 지난해 기대 수명은 84 3세로 17 6세나 늘어났는데 노인 기준은 44년째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기준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 6세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나이 결정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행 '65세'로 맞춰진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 연금, 보험료 납입 연령, 장기 요양 등 각종 복지 수당과 서비스도 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연령 상향은 현행 '60세 이상'인 정년 연장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세대별 요구가 다를 수 있고,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도 감안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한 차례 추진됐다가 불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엔 전 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임찬혁)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65세 #노인 #초고령사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