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 가림막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나?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서 열렸다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 살수차를 운용한 현직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 가림막이 설치된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청문회에 임했다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최모 경장은 국회에 제출한 자필 요청서에서 “신상털기로 인한 인신공격 우려”와 “검찰 조사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신변보호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지속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한모·최모 경장 답변태도가 문제됐다 더민주 진선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증인을 배려해 차단막을 설치해줬다 그러나 증인의 답변태도는 너무 옳지 않다"며 "마치 외워 온 답변을 그대로 하는 것 같다 위원장이 경고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