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농단 감사결과 발표, 28명 징계요구 ‘늘품체조’ “과학적 근거 없다”에도 2억 7천만 원 투입/ 법률방송뉴스

감사원 국정농단 감사결과 발표, 28명 징계요구 ‘늘품체조’ “과학적 근거 없다”에도 2억 7천만 원 투입/ 법률방송뉴스

[앵커] 감사원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자 징계 소식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감사원이 오늘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한 633쪽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최순실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K스포츠재단을 도와주도록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라씨의 경우엔 대한체육회가 승마협회에 지급한 선수 훈련수당 등을 점검한 결과, 훈련결과 보고서에 훈련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등 주먹구구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주도한 이른바 ‘늘품 체조’는 “늘품 체조의 운동역학적 분석 및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담당자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이 체조 보급에 2억 7천만 원을 들이는 등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 식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문체부 국장급 간부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공무원 등 28명에 대한 징계를 각 소속기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가볍게 얘기를 하거나, 김종 전 문체부 차관 혼자 한 지시를 담당자들이 법률 검토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이행했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와 문체부 실무자들이 따르지 않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해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 최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이행을 지시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으면서도, 그 윗선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더는 조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