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국회 통과…이르면 1년 뒤 시행 | KBS 201209 방송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이르면 1년 뒤 시행 | KBS 201209 방송

[앵커]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지만, 정부 공모사업 유치가 유리해지고 항만 정책 등 특례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수원, 용인시 3곳과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 대상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경상남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22년 1월, 창원시의 특례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산항과 진해신항이 위치한 창원시는 항만 관련 사무 특례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국책사업이나 공모 사업에서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의 경쟁 없이 정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기초수급자 기준 등 복지 혜택과, 기존 광역급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부대 의견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재정과 조세 특례가 얼마 만큼 반영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조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