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첫 공판…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

'워터파크 몰카' 첫 공판…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

'워터파크 몰카' 첫 공판…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의 여자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여성 최모씨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시킨 33살 강모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 첫 재판에서 최씨와 강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방청객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몰카 촬영분이 담긴 CD 일부를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