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부과제척기간 사건 [23.11.15.자 판례공보(행정)] #2020두53378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부과제척기간 사건 [23.11.15.자 판례공보(행정)] #2020두53378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두53378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부과제척기간 사건 별 2개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명의신탁인 피고 세무서장(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A는 46,000주의 실제 소유자, 본인 명의로 11,730주, B, C, D, E 명의로 34,270주를 보유 원고는 92 5 12 A와 46,000주를 30억원에 매수하고, 그 중 19,550주는 원고와 원고운영 회사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A,B,C의 명의의 주식 26,450주는 17 3 31 까지 그대로 유지함 피고 세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칙 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 03 1 1 을 주식 취득일로 봄 피고 세무서는 17 10 A 등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각 부과 고지함 원고는 명의신탁합의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 문제제기이의 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가? 전자는 합의일로부터 15년 경과, 후자는 부칙 9조에 의해 03 1 1 취득일 의제됨 대법원의 판단 상증법상 증여의제규정은 두 가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함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경우(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재산 취득 후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없음 A 명의의 주식 부분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 15년 부과제척기간 도과되어 부적법한 과세처분 B,C 명의의 주식 부분은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양자간 명의신탁)를 한 것이고, 그 때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됨 실무활용 조세에는 신고의무기간 다음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에는 5년임(기한 내 미신고시 7년, 부정한 방법 조세포탈시 10년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이고, 부정한 방법 조세포탈시 15년임 명의신탁 합의한 후 15년 동안 조세포탈시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증여세 부과할 수 없게 된 것 세무서는 명의신탁합의일로부터 15년 넘었지만, 명의개서해태한 것으로 증여세부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중복적용될 수 없다고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