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가세 폭탄맞을 준비 #개인택시 #부가세폭탄

개인택시 부가세 폭탄맞을 준비 #개인택시 #부가세폭탄

개인택시 부가세 예상금액을 뽑아보니 6개월치가 작년7월에 신고했던 금액이랑 2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네요 작년7월은 차량구입비를 부가세로 환급받아 오히려 20만원정도 환급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500만원 비싸게 4300만원에 아이오닉5를 뽑고 부가세매입으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로 500만원을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받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아 실제 부가세 납부는 차량구입한 경우의 과세기간에는 6개월치만 내게됩니다 차를 3년마다 바꾸면 3년에 한번씩 부가세 세금을 50%만 내는 절세효과가 일반과세자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