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2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친딸 상습 성폭행' 50대 2심서 형량 늘어 친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을 2년 가중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당시 17세였던 딸을 처음 성폭행한 뒤 올해 초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