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종부세 주택 수 뺀다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종부세 주택 수 뺀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담겼던 정부의 최근 세법개정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규제지역 밖 지방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자세한 개정 내용을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시골에 공시가 3억 이하 집이 한 채 더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3Pw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