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엄중 단속

전북도,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엄중 단속

전북도가 각 시.군 등과 합동으로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주요 보리 주산지인 전주와 군산, 익산과 정읍 등 7개 시·군이 대상지역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로터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전북도는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농민수당 지급 등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