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CJ대한통운·세방 등 '항만용역 담합'

동방·CJ대한통운·세방 등 '항만용역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적 작업과 부두 이송 작업 등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매년 5~6월쯤 입찰설명회 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하역 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로 낙찰 순위와 투찰가격도 담합했습니다 광양항은 5개 회사가, 포항항은 3개 회사가 각 입찰에서 담합한 대로 가격을 투찰했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 물량이 정해진 단가 입찰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 받는 등 입찰탈락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하역사들이 자기가 써 낸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숭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포스코는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고 담합을 한 것입니다 " 이들 업체에 부과될 과징금은 총 65억3000만원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주입니다 #항만용역담합6개업체적발,#CJ대한통운적발,#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김현주기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