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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헌재, 20일 기일 변경 불허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갑근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독재 강화로 해석돼서 안타깝다,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 국가 위기 상황 돌파 수단이었다 짧은 호소형 계엄이었다 평화적, 합법적 계엄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로 했죠? [손정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그렇게 불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절차적인 불공정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과 의견들은 이미 헌법재판관에게 문서나 구두 형태로 다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주요 쟁점 중에 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수단으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를 수반해서 이렇게 조치를 내린 것인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이고 시간도 단기간이고 미니 병력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그 불법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국회 측의 주장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대리인단도 주요 쟁점과 주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에서는 계엄 포고령이 80년대 포고령과 쌍둥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이 지난 1980년 5월 신군부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내린 계엄이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처럼 주장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일관성 있는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도 하고 있네요? [박성배] 경고성 계엄이라는 논리만이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을 피해나갈 수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은 기소를 단행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조치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실무진 선에서 예상 외로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계엄으로 귀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기소 내용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여타 주요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진의 의견 진술도 모두 종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돼 있고 증거로 채택된 이상 그 논리를 깰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일관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사 결과 전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 왔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존에 진술한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러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도 상당히 많이 밟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추가 증인 신청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