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국세청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했으며, 종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1월과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과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제출주기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