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개정2023 10 19시행/#개정된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고용인신고공인중개사등록결격사유#임대차중개시설명의무#중개보조원의고지의무#중개보조원현장안내#공인중개사등록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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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고용인신고#공인중개사등록결격사유#임대차중개시설명의무#중개보조원의고지의무#중개보조원현공인중개사법 강화 (일부개정 2023 10 19시행)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사항인데요 많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 결격사유 등 주요 개정사항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정되 사항은 제5호로 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는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을 10월19일 부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도 등록할 수 없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에 대하여 신설된 것이 있는데요 3항을 신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를 신설하여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시의 설명의무를 추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처분- 다음은 제38조 등록의 취소인데요 1항에 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하는데요 행정법상 기속행위이죠 1호부터 5호는 현행과 같고 5의2호를 신설하여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거죠 15조 제3항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행정형벌- 또한 이 경우에는 법 제49조 벌칙에 5의2호를 신설하여 역시 제15조 제3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행정법상 행정형벌이라고 하죠 -행정질서벌 (과태료)- 그리고 제51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개정 또는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인데요 1의4호를 보면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을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 제18조의4는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것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일지,교육일지등을 비치하여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등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역시 법 제51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항인데요 이는 내용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법조항을 밑으로 내린 것입니다 제51조 과태료 1의4를 1의5로, 그리고 1의5를 1의6으로 신설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와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0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구조문비교표와 10월19일부터 개정되는 법률은 댓글에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자료 다운받으러 가기 #개정된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고용인신고#공인중개사등록결격사유#임대차중개시설명의무#중개보조원의고지의무#중개보조원현장안내#공인중개사등록취고#공인중개사과태료#공인중개사벌금#공인중개사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