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법원 "폐쇄ㆍ징계 적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폭염 속 통학버스 원아 방치 유치원…법원 "폐쇄ㆍ징계 적법"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 이정훈 부장판사는 오늘 광주 광산구 S 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ㆍ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다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