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반발 / KBS 2022.09.23.
12월부터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이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가 오늘 일회용컵보증금제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는데, 업주들도, 환경단체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됩니다 시행 지역은 전국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 두 곳입니다 적용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제빵,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음료 판매점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세종지역의 해당 매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장소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같은 브랜드 매장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증금 카드수수료와 라벨 부착 비용, 라벨을 붙이기 위한 보조도구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의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규탄한다! 규탄한다!"] 업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대상 매장의 대폭 축소와 교차반납 제한은 보증금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 거라며 전면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강우정/여성환경연대 활동가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리였는가 그러나 환경부의 유예 결정에는 명분조차 남지 않았다 "]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 온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지역을 축소해 형평성을 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허수곤/영상편집:박은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업주 #환경단체 #일회용컵보증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