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성범죄 전담기구 필요해
최근 성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졌고, 술을 마신 뒤의 실수라고 주장해도 , 감경사유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친고죄 조항의 폐지다.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여하에 상관없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교계 여성단체와 시민운동단체들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목회자에 의한 교회 내 성범죄의 경우, 관련 고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목회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걸 꺼려하는 정서 때문에 성범죄 사실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단체 등 제 3자가 개입해 범죄 혐의를 제보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된 거다. 김애희 사무국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0326-0340 성범죄의 고소율이 미비하고 공론화 어려운 점들 있는데 이렇게 되면(친고죄 폐지되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공론화할 수 있고, 그 심각성이 알려질 수 있어서... 사회법에 의한 가해자 처벌의 문은 넓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 내 성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 성범죄 인식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성범죄가 드러나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데다, 엄격한 치리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단이 없어 이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영 목사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전담기구는) 엄격하게 가해자를 징계하는 문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책임을 지는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 교단이나 교회 내에서 교회내 성문제가 정확하게 사전예방되고 책임감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차원까지도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교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