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법[_미사 대박부동산_임병민대표_네오비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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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 미사 대박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임병민 010-4919-7188 / 031-794-7188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26-1 상가1동 106호(망월동 1170) 등록번호 : 41450-2021-00206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1 가장 먼저 할 일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2 다음 세입자에게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임차권 양도”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4 최후의 수단 “보증금 반환소송”하기 ▶ 내가 갖고 있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하고 싶으세요? 지역 부동산 정보 홍보문의 02)525-8020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