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동안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 분할”
앵커 멘트 50년 넘게 별거해 온 부부가 이혼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 후에도 홀로 자녀를 키우며 시댁식구들까지 돌본 부인에게 재산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했지만,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한 뒤 제대 후에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서울에 따로 살았다는데요. 결혼한 지 7년이 되자,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를 하며 혼외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두 자녀를 돌보며,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을 대신해 남편의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지난 2014년, 결혼 50여 년 만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부의 재산 분할 비율을 8대 2로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넘겨주라고 결정했는데요. 위자료로 5천만 원 등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로 사는 동안 남편이 변 돈은 남편 것이지 아내는 이바지한 바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아내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시댁 식구들을 계속 돌본 점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남편의 잘못에 비해 지급 액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