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엄단’…신뢰도 회복에 주력 / KBS뉴스(News)
시험지 유출, 횡령 같은 학교 내 비리가 일어나도 사립학교면 처벌이 쉼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지적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 업무의 핵심은 학교 신뢰 회복으로 꼽았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학교 측 징계를 받기까지는 무려 넉 달이 걸렸습니다 징계권이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사립학교 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계속 공문 보내서 우리 감사 처분을 빨리 이행하라고 하는 것 뿐이죠 더 이상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 비리가 일어나도 사립학교면 처벌조차 쉽지 않은 이런 구조가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덕균/서울시 자곡동 : “현재는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교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학법인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을 고발하고,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를 징계할 때 국공립 교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여러 학사비리나 부정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교육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릴 경우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가려는 경우 취업 제한 심사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려 정부-사학 간 유착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