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위한 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위한 팁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조사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주요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제1항) 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 - (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제76조의3제7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 하지만 각종 부서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와는 달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지정해서 조사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조사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는 이러한 조사업무가 갑자기 부여되었을 때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한나 변호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위한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00:00 Intro-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위한 팁 00:17 오늘의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신고인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01:04 신고내용확인 01:41 사과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02:16 신고사실자체를 전면부인하는 경우 02:45 징계 등 조치까지 원하는 경우 [정식조사 진행시의 유의점] 03:03 핵심 - 사실관계의 파악 03:21 절차적 측면 유의하기 03:45 조사 순서 - 신고인 먼저 04:08 진술 내용 - 그대로 기록 04:42 질문 사항 준비 05:25 직장 내 괴롭힘 문답서 06:38 조사과정에 대한 2차 가해 민원? 07:09 Ending ➡️ 관련 영상 ⭐☕ 공식홈페이지 : 🎥 추천하는 리소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엑스퍼트: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조사 #직장내괴롭힘조사자 #직장내괴롭힘대처 #직장내괴롭힘조사절차 #직장내괴롭힘신고자 #직장내괴롭힘가해자 #직장내괴롭힘처리절차 #직장내괴롭힘업무절차 #인사담당자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노동법이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