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경비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 실효성은? | 전주MBC 211015 방송

[뉴스데스크] '경비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 실효성은? | 전주MBC 211015 방송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나 폭행,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담은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 사건 故 최희석 씨 음성 유서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 지 알아요? (가해자는) 고문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갑질에 시달리는 건 지역의 경비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G] 전라북도의회가 도내 아파트 경비원 2백여 명에게 물었더니, 방범 이외에도 과중한 잡무에 노출되고, 쉴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과,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CG] 그런데도 1년 미만 단기계약이 80퍼센트에 달하는 등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어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청소원 등 아파트 관련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근무공간 개선과 갑질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명시했습니다 또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갑질 문화를 개선한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최영규 도의원 / 조례안 대표발의 아파트 건물 값 이런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정작 관리해주고 계신 아파트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은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조례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에 속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장기적으로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경비노동자 #인권조례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