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4회. 주차장 자리가 좁다고 남의 차를 발로 차면?
34719 230113 (금) 한블리 14회 재물손괴미수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블박차의 오른쪽 하단 범퍼를 발로 한 차례 차고 상황 주차된 차량 발로 차고 그냥 간사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데 항소해야 하나요? 2022년 05월 26일 16시경 (목) 경기도 시흥시 차를 발로 한 번 차서 차가 찌그러진 정도는 아니고 흔적이 남은 정도 ===) 벌금 얼마일까? 30만원 sha**** 2022-11-13 19:46 판결에 나온 옆 차는 저의 차를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옛날 건물이라 주차구역이 좁아서 저도 겨우 내렸는데, 상대차 조수석도 당연히 좁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1-13 22:38 상대차가 먼저 주차되어 있었나요? 상대가 운전석 아닌 조수석으로 타면 여유 있었나요? 블박차도 운전석 겨우 열고 나올 수 있는 상태였나요? sha**** 2022-11-13 22:42 경찰에 견적서 제출했었는데, 재물손괴미수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도 겨우 나올 정도였고, 상대차량은 조수석으로 탈 수 있는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차라인이 옛날 건물이라 많이 좁은 곳입니다 상대차량이나 제 차나 모두 폭이 큰 편인데, 상대차량은 카니발이여서 중간에 여닫이문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2-03 16:06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차를 고쳤나요? 실제로 고치지 않고 견적서만 제출했다면 재물손괴 미수로 처리되는 것이 크게 잘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의견 * - 남의 차 타이어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 한국자동차진단협회 정욱, 김준근 출연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