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이슈] 전동킥보드 불편한 동거

[왓이슈] 전동킥보드 불편한 동거

【 왓이슈 】 인파 속을 해치며 거침없이 달립니다 2명이 함께 타기도합니다 헬멧같은 안전 장구 착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던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기 일숩니다 ( 전상현 마포구 아현동 )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보행통로를 방해하긴 하니까 그런데 걸릴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 ( 이은상 은평구 불광동 ) "지금은 낮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퇴근 시간에 부딪히고 그러면 상당히 안좋아요 " 서울시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안전문제와 무단주차로 오히려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현주소 왓이슈에서 살펴봅니다 2년 전 만해도 서울에선 150대에 불과하던 공유형 전동킥보드 올해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더니 8월 기준 16개 업체에 3만 5,800대로 240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에따른 민원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데이터를 보면 지난 2018년 500건이던 전동킥보드 민원은 지난해 1천 90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2천 400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문제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공유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하지만, 대부분 인도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또 전동킥보드에는 헬멧 착용 같은 안전 운행과 관련한 안내 사항이 적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어떤 업체는 아예 이런 표기 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도심 곳곳 아무데다 세워놓다보니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일선 자치단체에선 해당 사업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허가 등록사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현행 법률로는 단속할만 한 근거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 00구청 관계자 ) "민원인들한테 이해 설득만 시키고 있는 실정이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계속 (제도 개선을) 건의는 하고 있어요 "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선보였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 50곳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금지구역도 함께 지정했습니다 강남구 역시 올해 초 민간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 김미욱 팀장 / 강남구청 교통정책과 )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아직 전동킥보드를 청소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캠페인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해보려고 시작을 하게되었습니다 " 업계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민원 처리나 안전교육을 통해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 정미나 실장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주차가 가능한 지역들을 안내하고 민원에 대해서 직접 기업이 처리하고, 수거·재배치를 조금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홍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 정차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서울시청 관계자 ) "(조례는) 입법예고 끝나고 법제심사까지 끝난 상태에요 (경찰청에)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거는 견인 한가지 밖에 없어서…"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는데,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별도의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성중기 서울시의원 ) "차도나 인도로 마구 달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문제가 더 야기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는 지난8월 인프라 확충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포함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기준 마련, 주차나 거치 공간을 환승시설뿐 만 아니라 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또 대여업체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대여 약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선 규제가 자칫 신생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정미나 실장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킥보드나 자전거의 구분보다는 어떤 도로에서 어떤 속도로 얼마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뒤늦게나마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개인형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보급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불편한 동거를 막기 위해선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왓이슈 지혁뱁니다 #왓이슈 #전동킥보드 #대책 ● 방송일 : 2020 09 22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woori-jhb@dlive kr ☏ 제보문의 : 02-412-5200